2022. 2. 17. 19:52ㆍ건강라이프
안녕하세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일어나고 일주일이 되었어요. ㅎㅎㅎ
오늘은 산재신청 승인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산재보상 절차 방법 및 요양신청 방법은?
사진 내용과 같이
요양급여 신청 작성 및 신청 -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한 후 결과 통지 -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 받을 수 있지만, 병원에 산재 신청한다고 말하면 양식 주실 거예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파일을 병원에 파일을 넘겨드리면
요양급여 소견서는 병원에서 작성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는데, 간혹 병원에서 대신하여 접수해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때, 재해발생 경위는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보단 사소한 것도 자세히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3~5줄 정도 써서 병원에 제출했더니 과장님께서 자세히 쓰는 게 좋다고 알려주셨어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접수하면 문자로 접수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 확인 절차를 하고, 필요로 할 경우 현장 방문하여 사진 촬영이나 CCTV 확인할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현장방문은 자제하는 대신 면담(?)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작성한 재해발생 경위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어 사실 확인을 하게 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주도 의견표명 작성하여 공단에 보낼 수 있어요.
(사업주의 의견표명 내용을 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후 공단에서는 지정병원에서 검사 요청과 면담요청이 있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방문하였는데
근무 관련된 비슷한 상황 영상을 보면서 사실여부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보셨고,
MRI 촬영까지 진행하였어요.
(검사비용은 공단에서 지불해주셔서 검사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회의 개최가 열린다는 문자를 받게 돼요.
(공단에서 연락이 없어 중간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한 결과 7개월 만에 연락이 왔네요...ㅠㅠ)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이 구성이 되면 날짜와 시간, 장소를 문자로 받게 되는데
진술하고 싶으면 참석 가능합니다.
저는 한마디라도 하고 오겠다는 심정으로 참석 진술하였어요.
참석 진술하게 되면 5분 정도 진술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정리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분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니까
예상 질문과 답변도 생각해보는 게 좋겠죠? ㅎㅎ
위원회 과장님께 결과 언제 나오는지 물어봤는데 1주일에서 2주일 후에 연락 온다고 하셨으나
저는 이틀 후에 결과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결과는 바로!!
일부 승인으로 결제가 났어요.
일부 승인은 변경 승인으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 상병이 아닌
다른 내용의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어요.
2021년 5월 25일에 접수하여 2022년 2월 14일
9개월 만에 산재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하겠지만 9개월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길었네요ㅠㅠ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재승인받을 수 있는 꿀팁은
- 재해발생 경위는 사소한 것도 자세히 작성하기
- 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기
두 가지고 요약할 수 있는거같아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반월상연골파열로 인해 산재신청하면
'승인받기 어렵다'라는 말뿐이였는데 한번에 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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